[언론에 비친 츄츄]디라이트-수호 업무제휴…암호화폐 규제 대응 등 상호협력키로

2019.08.06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 수호(SOOHO)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와 수호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안 등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파악과 기술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공동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심포지엄 개최 등도 진행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조원희 변호사가 설립한 스타트업 법률 자문 및 소송 특화 법률 스타트업이다.
블록체인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 기업 수호는 고려대학교의 소프트웨어 보안 SW 박사 과정의 박지수 대표와 이희조 교수, 오학주 교수가 공동 창업한 회사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Heimdall)과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자동 분석(Odi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수호와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협력하면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호의 박지수 대표는 “디라이트와 협력을 통해 유망한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mes Jung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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